* 2018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내 대상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재가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가구
※ 15개 장애유형 중 신체의 불편함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한함
- 예산잔액 발생 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12개유형의 장애인가구라 하더라도, 실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가능
3. 제외대상자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자
4. 신청기간 : 2018. 5. 14.(월) ~ 2017. 5. 30.(수)
5.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6.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주출입구 접근로, 파손된 도배‧장판 등
※ 단순한 미관상 등의 이유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은 제외
7. 선발방법 : 선발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 결정
8. 지원금액 : 가구당 3,000(천원) 이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자 및 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032-625-289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