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구역으로 비 대상자가 주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 7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차방해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앞이나 뒤, 양측면에 이중주차, 평행주차하는 경우, 하나의 차량이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 등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가 없으며 비대상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임을 잊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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