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2014. 12. 31.전부터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소유자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2018.06.30.까지 제출) 할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20. 12. 31.까지 유예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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