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부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1년 이상 거주 8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월 2만원
○ 지급시기 및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급
○ 신청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급여 지급(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 지원근거
○ 지원근거 :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정 : 2006. 1. 13. / 시행 : 2006. 7. 1.)
□ 지급현황(인원/금액)
○ 6,793명/136,020천원(2018.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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