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거
□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Ⅱ. 지급기준 및 절차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 소득.재산기준(선정기준액) 및 지급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하)
구간별 차등지급
2만원~16만7960원
(부부2인 지급액)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 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구비하여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조사(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노인지원팀) → 급여지급(노인지원팀)
* 국민연금공단 신청 → 복지로 전산시스템 입력(공단) → 동주민센터 전송(공단,신청서류 등기발송 동시진행) →
조사(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노인지원팀) → 급여지급(노인지원팀)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일 : 매월25일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