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119명(중학생 59, 고등학생 60) / 중학생 연 60만원, 고등학생 연 90만원(2회 나누어 지급)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법정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가능)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