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 특정경유자동차중 아래 해당 자동차
- 조기 폐차하는 노후경유차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자동차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3,730 ~ 9,739천원/대 - 노후차량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상한액 7,700천원)
○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2018년 사업비 : 3,873,948천원 / 2,180대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