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력자원 일제조사 실시계획
◈ 비상대비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 및 2019년도 「전시 인력동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력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근 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행정안전부 소관 비자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 2018. 4. 16(월) ~ 5. 4(금)
○ 조사기관 : 도 주관, 시장 및 동장이 실시
○ 조사방법 : 인력관리대상 자격·면허소지자 전수 조사(서면·현지 병행)
○ 조사대상 : 1·2종 인력
- (1종)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인력(동시동원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 (2종) 19~60세의 기술 자격·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02직종 224개 자격·면허
*단, 현역 군복무자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자는 제외
※ 자원현황 및 집계 기준일(연령 변동을 고려)
◦ 자원현황 기준일 : ‘18.3.31까지 입력된 자료 현황
◦ 자원집계 기준일 : ‘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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