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 표준 절차를 마
련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4. 23. ~ 4. 27.
○ 대 상 : 365안전센터 등 49개부서 (*3개월 이상 근로 기간제 채용 부서)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채용 공고 ⁃ 시험 전형 등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점검
○ 채용 관련 청탁 부당지시 및 부적정 채용 여부
○ 기간제 근로자 채용 표준절차 등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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