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현황을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2002.12.31. 이전 사용승인)한 건축물(다세대·연립주택)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이내 가능) ○ 신청기간 : 2018. 2. 5. ~ 2018. 3. 9. ○ 사업내용 : 옥상 공용부분 보수, 담장·옹벽·외벽탈락 보수, 포장공사 등 ○ 접수건수 : 총 108건 ○ 향후 추진사항 - 2018. 4. : 최종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18. 5. ~ 11. : 선정단지 협약체결 후 공사착수 및 보조금 교부
붙임 2018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류 접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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