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청년 참여형(신규)마을기업
2. 지원신청 자격요건
- (기본방향)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만족하여야 하나,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부 요건* 완화 * 자부담, 지역제한, 설립전 교육 이수 등
- (청년참여형 정의)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기존 20%) 자부담 원칙
- (지역제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기존 70%)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설립 전 교육)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원칙, 금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단,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음
- 이외 사항은『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3. 사업기간: 2018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8. 12. 31
4. 접수기간: 2018. 3. 23.(금) ~ 4. 20.(금) 18:00까지
접수방법: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ㅇ 기본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설립전 교육 확인서(교육이수 단체)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교육이수 완료 확인서 문의 : 따복공동체지원센터(070-4456-0926)
ㅇ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5. 문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1522-0561, 031-271-2299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