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가 증가함에 따라, 언어교육 지원, 자녀교육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종합생활 지원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1. 기간 : 연중
2. 대상 : 다문화가족
3. 방법 :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위해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다문화가족에게 홍보물 배부 및 안내
4. 내용
-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 자녀교육, 법률 상담 등 종합생활정보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 안내(다누리콜센터)
5. 홍보문(안)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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