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감면대상 : 만 18세 자녀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
=> 취득 시 에 큰아이가 만 18세이거나 그 이상이면 감면 불가 (자녀가 3명인 경우)
=> 부 또는 모 단독명의 등록시나 부부공동명의등록시 가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은 감면이 안 됩니다)
=> 기감면 차량이 있을 경우 감면 불가 (기존 감면 차량을 새 차 취득 후 60일 이내 처분 및 말소 시 예외 )
▶감면차량 :
자동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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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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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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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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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이하 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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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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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승 이하 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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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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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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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승 이차 승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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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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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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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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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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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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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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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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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사항 : 취득세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
(부부끼리의 명의이전은 추징 제외)
* 위 사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25-3701,3702,3703,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