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효율적인 연수교육을 위하여
도내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실시
- 교육대상 : 개업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시기 : 2년마다 ( * 2016년도 연수교육이수자 대상)
- 위 반 시 :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
- 교육방법 : 위탁교육기관의 집합/사이버 교육(교육비 자부담)
* 협회(5)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동부/서부/북부지부(4개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 대학(4) : 동국대학교,평택대학교,신한대학교,강남대학교 *부천대학교 폐강
※ 경기도에서 연수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 과정(6~8시간)에 대한 지식포털 콘텐츠 개발 중
- 서비스 개시는 ‘19년 초 _ 무료 교육 추진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승인내역〉
구분
연수교육(12~16시간)
실무교육(28~32시간)
직무교육(3~4시간)
대상
개업(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시기
매2년
개업전
고용신고 전1년이내
시간
집합교육(6~8시간)
사이버교육(6~8시간)
집합교육(16~17시간)
사이버교육(7~9시간)
실습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3~4시간)
비용
8만원
13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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