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접수기간 : 3. 12(월) ~ 3. 30(금)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지원센터(☎031-996-7850 / 담당지역 :김포,부천)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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