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채용 시 임금지원
1) 채용인력 1인당 월 70만원씩 4개월(약정기간) 수습지원금(임금) 보조
※ 기업에 월 60만원, 수습직원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7개월 임금 보조
2) 계속 고용(정규직 전환)시 약정기한 만료 후 3개월 추가 지원(연도 내 종료 사업)
3) 4대 보험은 해당 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조금 외 임금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다.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라. 지원대상
1) 기 업 : 부천시 소재 상시 고용인 수 5명 이상 중소기업
2) 수습직원 : 만18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80%이하이고 재산 2억원이하인 경기도민
마. 신청방법
1) 저소득 취약계층인 수습직원 채용 시, 기업은 기업용 수습채용신청서 작성 후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2) 수습직원은 참여자 신청서 작성 후, 기업면접 후 채용 확정 시
☞ 해당기업과 부천시 수습지원 협약(참여자 지원 자격 조회 후 최종 결정)
바. 접수처 및 접수방법
1) 방문(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일자리지원팀) 또는 팩스(625-4789)
2) 이메일(arom1004@korea.kr) 접수
☞ 상세 내용은 붙임 홍보문 참고
붙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부천시)-홍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