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1인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1인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2. 5. ~ 2. 14.
○ 대 상 : 회계과 등 10개 부서(기관)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 무등록업체 수의계약 여부
○ 시기 또는 공사량으로 분할 여부
○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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