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현재 신고제인 서점업의 특성상 사업자 등록증에 서점업종만 추가한 페이퍼 컴퍼니 등 명목상 서점업체가 난립하는 문제점을 막고, 인증을 통한 공공의 신뢰성 부여와 홍보 및 경영컨설팅, 교육 등 실질적 지원으로 동네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〇 2018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 접수 안내
가. 인증대상 : 경기도내 지역서점
나. 접수기간 : ‘18. 1. 11(목) ~ ’18. 2. 2(금) 18:00 까지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첨부 공고문 참조
라. 인증관련 문의 : 경기도 콘텐츠산업과(031-800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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