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7 - 276 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 월 26 일
부 천 시 장
□ 201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 붙임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2. 적용지수
3. 경과연수별 잔가율
4. 가감산 특례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
□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도 비치
기타물건(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시설물,부수시설물 등)시가표준액은 2018년도 경기도“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한다.
[열람가능 비치장소 : 부천시청 부과과]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부과과
직 ․ 성 명
지방세무주사보
강지은
전 화 번 호
625-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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