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3조 위반으로 단속되어 동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한 의견진술서가 접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심의일시 : 2017. 12. 04(월) 14:00 ~
2. 심의장소 : 주차지도과 별도 사무실
3. 심의위원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7명
4. 심의안건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서
5. 심의대상 : 270건(의견진술서 접수기간 : 2017.11.17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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