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이행 실태를 감사하여,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2017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감사관실-522(2017.1.12.)]
■ 감사개요
○ 기 간: 2017. 11. 6.(월) ~ 11. 10.(금)(5일)
○ 대 상: 본청, 사업단,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기관
○ 범 위: 2016. 10. 1. ~ 2017. 9. 30.까지 실시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감사반: 1개반 4명(공무원 4명)
○ 방 법: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후 감사의견 반영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회피 목적으로 사업비 고의 축소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 개선사항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