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외수입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본청 세외수입 관리부서에 대해 부과·징수·체납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의 투명성 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2017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감사관실-522(2017.1.12.)]
■ 감사개요
○ 기 간: 2017. 9. 4.(월) ~ 9. 15.(금)(10일)
○ 대 상: 본청 세외수입 분야
○ 감사반: 1개반 6명(공무원 4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1명)
○ 방 법: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본청 세외수입 주요세목 과징 업무 적정성
○ 수익사업 업무프로세스 점검
○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체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 2013년 세외수입 특정감사 결과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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