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목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대한 회비 부담금 납부 관행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 이후 조치사항 이행실태 확인 점검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2017. 8. 21. ~ 8. 23.(3일간)
※ 감사범위: 2016. 10. 24.(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 2017. 7. 31.
○ 감사반: 공무원 2명
○ 방 법: 서면
■ 감사중점
○ 국민궈익위원회 권고 이후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실태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협의체 운영 여부
○ 임의협의체 부담금 예산편성 여부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