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에 따라
2017년 7월 28~29일 소사로327-1(소사동)에서 석면해체 작업 시 측정한 석면비산정도를 공개하며,
측정결과 0.000개/cc~0.005개/cc로 동법시행령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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