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에 1년 동안 전기세의 3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12. 1.이후 출생한 영아에 적용)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지원
지원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16,000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문 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123)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