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의거 2017년도 부천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 보충교육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7. 6. 23.(금) 14:00~17:00(3시간)
교육등록 : 13:30~14:00
나. 교육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91번길 6)
다. 대상인원 : 1차 보수교육 불참자 31명
라. 교 육 비 : 25,000원(현금만 가능, 당일 현장 수납)
※ 이번 교육 불참시 하반기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주관 보충교육에 참석하셔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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