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후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마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중 일부사무소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받는 중개보수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율로 징수하여 중개사·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문화일보,‘16.9.5)가 있어 다수의 민원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 보다 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의 금지행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제36조), 등록취소(제3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49조)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일반과세자: 중개보수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중개보수+부가세10%]
간이과세자: 중개보수 100,000원 + 부가세 3,000원 = 103,000원 [중개보수+부가세3%]
※ 간이과세자중 연매출 2,400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징수불가
※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103,000원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할 경우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됨.
※ 법령해석 적용일 : 2017. 6. 1. [향후 지도점검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수수료 초과징수 점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