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운수·세차 중 주유소)』과정 법정교육 선발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운수·세차) 과정
나. 교육대상: 운수·세차 중 주유소 사업장의 기술인
※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운수·세차)과정 교육을 이수, 수료증이 있는 경우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채교국 ☏032-625-3170)로 연락.
다. 교육일정: 안내문의 사이버 교육일정 중 선택(택1)하여 수강
라. 교육수수료: 22,500원(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시 카드결제 또는 가상 계좌 이체
※ 교육 관련 문의: 경기도환경보전협회(☏031-253-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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