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폐수전량위탁, 면제)과정 법정교육 선발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폐수전량위탁ㆍ면제)과정
나. 교육대상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 면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장의 기술인
※ 최근(2015년 ~ 2016년)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에는 환경정책과
(환경허가팀장 채교국 ☏032-625-3170)로 연락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1일 4시간) 또는 사이버(인터넷 4시간)교육 중 선택
※ 기타 교육일정, 교육비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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