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목적 :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게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ㅁ 목표 :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서비스 수혜율 증가
ㅁ 사업의 법적 근거
1.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모장에 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8조(장애인의 건강관리사업)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제13조(장애인과 그 가 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3.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ㅁ 대상 : 지역의 재가장애인
ㅁ 내용 : 재활운동프로그램, 재활운동실 운영, 미술심리지도프로그램, 수영교실, 야외활동(나들이, 체험 등) 등
ㅁ 참여방법 : 방문(부천시보건소 물리치료실), 문의(625-4478, 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