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의거하여 부천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붙임 : 2017년도 부천시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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