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업무 제도개선
1. 건축허가과-1187(2017.01.16.)호와 관련,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건축허가 의제 처리하는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상수도 공급신청에 대한 경계석, 보도블럭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기반시설 원상복구확인서』로 처리 중이나
2. 기반시설 준공부서(도로관리부서)와 업무대행자간 기반시설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원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가. 건축허가신청 시『일괄처리사항』란에 도로점용허가 등을 체크하시고, 반드시 도로(일시, 영구) 점용허가 및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 제출.
나.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4호 서식『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상 그 밖의 사항 란에 기재확인으로 검사조서 작성
※ 시행일자 : 2017. 03. 06 사용승인 신청 분 ~
붙임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그 밖의 사항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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