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놀이공간 제공 및 시민들의 휴게 공간 확충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3. 6. ~ 3. 17. (10일)
○ 대 상 : 공원관리과
○ 감사반 : 1개반 3명
○ 방 법 : 현지조사 및 서면감사
■ 중점감사내용
○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적정성
○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정비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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