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건축지도원 운영
<목적>
- 건축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지역 건축사등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시공지도
- 집합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등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건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 건축법 시행령 제24조(건축지도원)
- 부천시 건축조례 제22조(건축지도원)
- 부천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
<건축지도원의 임기>
- 2015.09.15 ~ 2017.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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