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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지도원 현황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7-02-17
첨부파일

0. 건축지도원 운영

  <목적>

  - 건축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지역 건축사등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시공지도

  - 집합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등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건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 건축법 시행령 제24조(건축지도원)

  - 부천시 건축조례 제22조(건축지도원)

  - 부천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

 <건축지도원의 임기>

  - 2015.09.15 ~ 2017.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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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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