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2017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최고의 청렴도시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
○ 시민편익 제고 및 재정 절감을 위한 예방감사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4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20회(종합감사 4, 특정감사 10, 복무감사 6)
○ 감사기간
· 종합감사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특정감사 : 5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복무감사 : 10 ~ 20일
○ 대 상 : 29개 부서 및 기관
○ 감 사 반 : 감사사항별 편성
■ 중점감사내용
○ 청렴 취약분야 및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토대 마련
○ 재정낭비 요인 사전제거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제고를 위한 취약분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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