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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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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자료상세조회 테이블
건축허가표지판 서식
작성자 이정선 작성일 2017-01-10
첨부파일

건축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규 격 ]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0.9m × 1.2m

○ 7층 이상,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 1.2m × 1.8m

 

문의사항 : 건축허가과 이정선(032-625-3531)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허가표지판 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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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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