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 상 : 여월초등학교(확대), 새싹유치원(신규) 등
추진방안 : 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보호구역 지정(신규 또는 확대) 신청시 교통여건 등을 검토하여
관할 경찰서 협의후 지정
※ 관련규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사업내용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시설 등
예 산 : 200,000천원
추진계획
보호구역 지정 신청 접수 : 연중
대상지 교통여건 등 검토 및 관할 경찰서 협의 : 연중
계약 및 사업시행 : 2017. 03. ~ 12.
사업추진 담당자 : 교통시설과 최신호 032-625-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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