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1. 공표내용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2. 대상업소 : 소사본동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 등급기준 : 업종별 평가도구표에 의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90점 이상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 이상 90점 미만
-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 미만
4. 공표 세부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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