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6 -854호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6. 11. 1. ~ 2016. 11. 1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79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환급금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영월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33-370-2291)
2016년 11월 1일
영 월 군 수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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