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5-30호(2015.02.09)로 실시계획인가된 소로2-215호선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보상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7.11. 부천시장 1.사업개요 가.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사업) 나.사업위치 : 부천시 도당동 167-4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1. 2. 보상대상 토지(물건)조서 내용 : 부천시 도당동 167-4번지 외 5필지 - 세부내역 등 별지는 부천시청 도로관리과에 서류 비치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