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의거 그 처분의 이행 여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기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점 검 일 : 2016. 9. 20.
2. 점검대상 및 위반사항
업종명
업 소 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점검결과
즉석판매가공업
****거리
부천시 중동로
유통기한, 제조원소재지, 부정불량식품1399 미표시
영업정지 5일 및 시정명령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고 있음
3. 조치사항 :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 가중 처분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제반법규 등을 준수할 것을 지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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