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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