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술의뢰현황
- 접수방법 :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자 접수, 자격조회 후 대상자 제출
- 신청자 인원 : 33명(중복지원 및 포기자 발생 15명)
- 시술의뢰 인원 및 시술비 지원 : 18명
① 동주민센터에 대상자 수요조사 ② 보건소 1차 구강검진 의치(틀니) 제작 가능한 대상자 선정 ③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에 대한 교육 ④ 치과의원 2차 구강검진 의치(틀니) 제작 결정 ⑤ 의치 시술 완료 후 치과의원은 시술 비용 보건소로 청구 ⑥ 시술비용 청구서 및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
2. 사후관리비 지원 현황
- 사후관리대상자 : 196명(2012년~2014년 시술지원자) - 지원현황 ① 지원인원 : 4명 - 지원대상 : 보건소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의치(틀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 지원범위 ① 시술 후 1년간은 시술 치과의원 무료관리 ② 무료관리 기간(1년) 이후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지원 ③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에는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관리 ※ 2016.7.1. 부터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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