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
❍ 추진목적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2012.12.8.)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문화의 정착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제3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시행2012.2.6.]
- 부천시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2015.4.6]
학교절대정화구역 125개소(학교출입문으로 50m 이내)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 금액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 부천시 조례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 : 5만원)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재(사전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으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 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