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 이용방법
♦ 토양검정 절차
- 토양 시료 채취 ⇒ 토양검정 요청(농업인→부천시 도시농업과) ⇒ 토양검정 의뢰(도시농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 토양검정 실시(경기도농업기술원) ⇒ 토양검정 결과통보(경기도농업기술
→도시농업과) ⇒ 토양검정 결과 농업인 통보
♦ 토양검정 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 세부내용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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