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 목표 : 1.0%
- 실적 : 1.57%
- 관련규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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