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자
나.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다.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 한 자
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가.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 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 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나. 후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선정 된 후계농의 영농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등
5. 평가방법
가. 시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나.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실시
다. 평가기간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