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에 협력하고 지원이 시급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 기간을 제외하여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 그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재건축·재개발 추진예정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도 입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 사업을 가능하게 정비하며
○ 노후급수관 지원 사업은 부서 간 사무조정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보조금 지원의 특례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공동주택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 각 사업별로 경과 연수 지원 제한을 일부 제외함.(안 제6조의3)
다. 전자투표 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지원은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적용기준 및 절차가 다르므로 사업시행 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의3)
라.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16호, 제10조1항 단서, 제10조의2, 제12조제2항단서, 별표1)
마.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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