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시청으로 이관업무 및 공통사무에 한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16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감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 감사의 종류)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6. 4. 18. ~ 4. 29(10일간)
○ 대 상 : 원미구청
○ 감사반 : 3개반 11명
○ 감사장 : 원미구청 체력단련장(4층)
○ 감사방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반복 지적사항의 존재여부
○ 전회 감사 개선과제 이행여부
○ 예산․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인수인계 소홀 예상분야 중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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