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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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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원미구청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박수용 작성일 2016-03-25
첨부파일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시청으로 이관업무 및 공통사무에 한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16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감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 감사의 종류)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6. 4. 18. ~ 4. 29(10일간)

○ 대 상 : 원미구청

○ 감사반 : 3개반 11명

○ 감사장 : 원미구청 체력단련장(4층)

○ 감사방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반복 지적사항의 존재여부

○ 전회 감사 개선과제 이행여부

○ 예산․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인수인계 소홀 예상분야 중점감사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 원미구청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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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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